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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지원 3법, 2025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
2025년 2월 23일부터 「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」,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,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등 ‘육아지원 3법’이 본격 시행됩니다.
이번 개정은 임신·출산·육아 전 과정을 포괄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일·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➊ 임신 초기 유산·사산휴가 기간 확대
임신 11주 이내 유산·사산 시, 휴가가 기존 5일 → 10일로 확대됩니다.
고령 임신부 증가와 유산·사산 비율 상승에 따라 여성의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이 목적입니다.
임신 주차 | 개정 전 | 개정 후 |
---|---|---|
~11주 | 5일 | 10일 |
12~15주 | 10일 | 10일 |
16~21주 | 30일 | 30일 |
22~27주 | 60일 | 60일 |
28주 이상 | 90일 | 90일 |
➋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
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(유급 2일 + 무급 4일)를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,
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유급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.
➌ 예술인·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확대
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90일 → 100일로 확대됩니다.
또한 임신 초기 유산·사산급여도 10일로 확대되어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.
➍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
현재 부모 1인당 1년이었던 육아휴직이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집니다.
-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
- 한부모 가정
- 중증 장애아 부모
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 신청 시 최대 월 16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됩니다.
이번 「육아지원 3법」의 시행으로 임신·출산·육아기 모두에 걸쳐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,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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